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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숲제비283
특출난숲제비28321.05.03

향수 해외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이솝테싯 edp 50ml랑 딥디크 플레르뽀 edp 75ml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관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배송비도 국내에 비해 비싼편이고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면 그냥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지라 관세 부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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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수의 면세 기준(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60ml 기준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향수의 관세는 6.5%,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다만,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적용하면 관세는 면제되므로 판매자에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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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향수의 경우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수 용량이 60ml를 초과하거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2.

    이솝테싯 edp 향수만 해외직구로 구매하신다면 용량이 60ml 이하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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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 소액물품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는데 향수의 경우 이에 더해 수량기준이 더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사이트를 안내드리오니 대략적인 관세를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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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실 경우, 배송 건당 150불(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불)이하까지는 세금없이 받으실 수 있고요,

    초과될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6.5%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수출국가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FTA 적용이 가능할수도 있어, FTA 관세혜택을 보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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