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해외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이솝테싯 edp 50ml랑 딥디크 플레르뽀 edp 75ml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관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배송비도 국내에 비해 비싼편이고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면 그냥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지라 관세 부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의 면세 기준(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60ml 기준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향수의 관세는 6.5%,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다만,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적용하면 관세는 면제되므로 판매자에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향수의 경우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60ml 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수 용량이 60ml를 초과하거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2.
이솝테싯 edp 향수만 해외직구로 구매하신다면 용량이 60ml 이하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소액물품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는데 향수의 경우 이에 더해 수량기준이 더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사이트를 안내드리오니 대략적인 관세를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로 구매하실 경우, 배송 건당 150불(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불)이하까지는 세금없이 받으실 수 있고요,
초과될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6.5%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수출국가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FTA 적용이 가능할수도 있어, FTA 관세혜택을 보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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