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1.05.02

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신용장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입자 입장에서 거래은행에 신용장 오픈을 의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냥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신용장에 대하여 상담받으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 거래 약정

    수입자(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 은행과 별도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 한도는 신용장의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

    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 은행에게 개설 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 담보로서 수입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개설 은행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

    개설 은행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개설(Open)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ㅇ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ㅇ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무역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전통적인 결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최초 거래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장은 은행이 개설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는 주거래 외국환은행 외환담당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결제(지급)의 주체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되고, 의뢰를 받은 은행이 개설은행이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장 발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