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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초를 수입하려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0%로 가능합니다.양허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허된 협정세율을 양허관세율이라고 하며 양허된 품목은 협정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는 WTO 양허관세, WTO 개도국각 양허관세, APTA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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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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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App) 또는 웹(Web)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1. 모바일 이용 시[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or 웹(Web)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후 조회2. PC 이용 시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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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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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잔금의 LC 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잔금에 대해서 L/C로 받는게 어려운 이유가 화환어음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실제 선적되지 않는데 이런 절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T/T 등 송금방식을 통해서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했으며 해당 금액으로 외화송금을 받아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바이어분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대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무역보험공사에 수출관련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보험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이 알아보시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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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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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prior shipping이 물품 준비되고 발송 전에 결제한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선 결제를 하라는 의미로 보여지며 특송사를 이용하면 통상적으로 빠르게 배송되는 점을 감안했을때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받고 주문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무역거래에서 완전한 선결제는 수입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결제 조건을 어느정도 협의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합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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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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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진행니 LC open과 TT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 송금을 말합니다. 물품 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SWIFTCODE가 있어야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안전하고 신속함, 거래 상대방과 신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함, 수수료 적음- 단점 : 거래 위험성 존재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따라서, T/T와 달리 은행은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건에 맞아야 대금지급을 해줍니다. L/C 절차와 관련해서는 하기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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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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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 진행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위생증명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처음 수출하는 경우라면 중국 해관에 수출자 등록절차도 수행해야 합니다.위생증명서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접속하시어 증명서 민원으로 들어가서 내용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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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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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건은 일본이 책임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책임공방 여부가 이슈가 되며 면책 여부 등을 가지고 치열한 법적 싸움이 예상됩니다. 해상 국제협약에 따라 항해과실이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해서 운송인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선주나 대만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항능력 주의 의무 위반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주는 보험사에, 보험사는 다시 선주에게, 선주는 선박보험이나 P&I 책임보험에 따라 대응하면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공동해손이라도 선언된다면 공동해손 분담금 정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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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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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MD 업무를 맡고 있으시다면 의류에서 차지하는 제조 원가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1,2번보다 3,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원단2. 부자재3. 공임4. 기타(마진, 관세 등)아무래도 국내에서 의류를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임가공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분업화 구조가 되어있으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번 공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외국 임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전체 품목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무관세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베트남도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미얀마 및 캄보디아에서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국가마다 공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산 기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은 생산하여 납품하는데까지 시간은 더 걸리는 구조이므로 생산 스케쥴의 여유 등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아니면 상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업체 등을 찾아보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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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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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발급은 증명서 양식에 스스로 작성하여 전달해주시면 되지만 기관발급은 반드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관발급 협정 : 중국, 인도,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자율발급 협정 : 상기 기관발급 협정 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업송장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는 당사자 및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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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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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트 마스크팩의 경우 HS 3307.90으로 분류되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품목분류 경합의 문제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HS CODE(품목번호)는 원칙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해석, 관행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1. 수출신고는 우리나라 HSK인 3307.90-9000으로 신고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HS CODE를 상대국에서 요청한 3304.99로 입력하여 신고하며, 다음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1) 사유서 작성 및 제출(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메모란에 해당 사유 기재(3)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HS 3304.99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품목분류 결과서 등'을 제출(4) 수입국에서 요청한 HS CODE에 맞는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판정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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