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미국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결정기준이 충족하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기의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이라면 미중 보복관세에 따라 추가로 15%가 더 부과되므로 관세 리스크를 염두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