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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WO WP 언급을 하시는것으로 보아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로 보여집니다. WO는 완전생산기준이며 WP는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한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엄연히 WO와 WP는 다른 기준이며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라면 WO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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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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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크랩의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O)에 규정된 품목이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경부 또는 환경청에 폐기물 수출허가서 및 인계내역,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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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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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동일해야 하지만 해석 상이 및 관습 등의 이유로 상대국에서 다른 코드로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아무래도 상대국에서 관세혜택을 보고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결국 상대국 요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관세청에서 이런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결국, 예외적으로 상대국 코드로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사유서, 상대국 수입신고필증(수입국 HS CODE 기재 등) , 상대국 HS CODE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는 자료 일체 등이 첨부되면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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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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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통관 당시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으로 나중에 신청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없으면 관세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명서가 적정한지 형식적인 부분 등을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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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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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는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의 경우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편입니다. 미상이라고 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면서 거래관계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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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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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최초에 규정된 양식에서 약간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은 2022년 RCEP 발효와 함께 내용이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신의 서식을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권장되지만 과거의 서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는지가 핵심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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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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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협정마다 소급문구 기준을 선적일 포함 또는 제외 X근무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일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므로 말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기간 중에서 휴일이 아닌 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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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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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수출시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설정된 기본관세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가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초서류가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입니다.또한, 최근 미국은 미국 내의 일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실질적 변형기준이 명확하게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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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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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멕시코와는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관계로 관세를 면제나 인하하는 것이 상당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CPTPP라는 메가FTA에 참여한다면 여기에 멕시코가 가입되어 있어 멕시코와도 관세인하가 가능하지만 후발국인 관계로 시장개방 등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또한, 멕시코는 미국과 USMCA가 체결되어 있으며, USMC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CPTPP와 현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USMCA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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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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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OEM 생산을 통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현지에서 가공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베트남 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도 베트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될때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상태가 단순히 수리 또는 개조 등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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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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