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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때에는 급여를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10만원)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이니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의 급여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면 상여금도 포함된 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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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병동간호사 야간근무 시 수당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2시간)*1.5)+(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4시간)*0.5)]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학원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및 교통비 별도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다음해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부과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이니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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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급가입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서로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기간 4대보험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보험은 임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납부합니다. 무급이면 납부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대상포진으로 퇴사신청했는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3월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질병인 경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고 주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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