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이직확인서 종(전)근무지까지 받아야 할까요?
종(전)근무지 근로기간 : 2023.04.01 ~ 2024.06.10
현 근무지 근로기간 : 2024.07.01 ~ 2024.09.30
현 근무지에서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권고사직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종(전)근무지 피보험자단위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180일이상인데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와
이직확인서를 종(전)근무지로 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종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종(전)근무지로 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