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이직확인서 종(전)근무지까지 받아야 할까요?
종(전)근무지 근로기간 : 2023.04.01 ~ 2024.06.10
현 근무지 근로기간 : 2024.07.01 ~ 2024.09.30
현 근무지에서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권고사직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종(전)근무지 피보험자단위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180일이상인데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와
이직확인서를 종(전)근무지로 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