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 추석 연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알바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총 34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표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석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넌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이므로 일 안 하는 날에도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알바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1.5배 ,250%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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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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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휴일가산수당 (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시급×(8×1.5+1×2)=시급×14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명절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주말이면 이번 추석연휴에 별도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