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햇는데 취소는어떻게하나요?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해서 출석날짜 잡혓는데 개인사정으로 더 진행할수가없어서 지급은 못받앗지만 취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꼭지급받아야 취소할수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나의민원 →나의민원조회 에서 취하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면 전화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연락하여 취하하길 원하신다고 하면 절차 안내해 주실 겁니다. 보통 취하서에 서명하여 전달하면 별도 출석 없이 취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