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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수습이고 실질이 시용계약인 경우 임금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과 시용 모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이상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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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중 출근 하라고 하네요 . .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니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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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가 포함대상입니다.
이런사유로 무급휴가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받는데 사업장규모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업종이 무엇이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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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실정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한 적이 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근로기간으로는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비교하여 연차 정산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57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20%이상 저하된 경우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3년이내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이니 삭감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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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촉진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휴일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출장비의 대상이라면 출장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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