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시간 외로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연장근로시간x 1.5 x 통상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
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
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