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시간 외로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연장근로시간x 1.5 x 통상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
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
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
연장근로는 분 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노동청 근로감독이 오는 경우 그동안 분단위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이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정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정 시간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분단위로 떨어지는 경우 이를 올림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버림해서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연장근로한시긴의 1.5배의 시간만큼 늦게 출근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 45분 연장근무를 했는데 2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전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