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6주차 임산부입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축 근로도 안 해주려고 하면서
토요일 출근해서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네요. 평일에 대휴 1일 준다고 하면서요.
제가 거부해도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아님 제가 거부하면 못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