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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징어52
빼어난오징어5224.10.08

공무원 둘째 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첫째 아이 복직 처리 후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산전후휴가 종료 후 둘째 아이 육아휴직이 사용이 아닌, 남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될까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은 9개월 정도 사용해서 3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아이 육아휴직(9개월) 사용 -> 둘째아이 산전후휴가(90일) -> 첫째아이 육아휴직(3개월) -> 둘째아이 육아휴직(1년) 순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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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종료 후 둘째 아이 육아휴직이 사용이 아닌, 남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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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첫째 자녀의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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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양육하려는 대상이 육아휴직가능 연령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시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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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법에 규정되어있으나 다른 제도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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