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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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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선택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선택 후 상세사유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명시한 사유 대로 개인사유중 상세사유인 10번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대비로 선택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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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의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병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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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연간상여금과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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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당사자가 합의하면 길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삭감이 없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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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둘째주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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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가 지급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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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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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수, 금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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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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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용할 만한 금액을 예상해 이야기 하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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