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5.2.부터 2025.11.30.까지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디.
6일×4.345주×7개월=약 182일이 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5.2.부터 2025.11.3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시) 2025.5.2.~6.1. 개근 시, 6.2.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위의 방식으로 6.2., 7.2, 8.2, 9.2., 10.2., 11.2. 이렇게 매월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12.1. 이후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