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로자 육아휴직중 호봉인정
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
근로기준법에따라 육아휴직중 호봉이 인정되나요? 공공기관 행정규칙에 최초 1년만 근무경력에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호봉도 1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호봉은 전체 인정되고, 승진을 위한 경력만 1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