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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전직장과 1주간 공백도 보험료 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고지된 건강보험료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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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근로지에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이하라면 이전 근로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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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긴다면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디에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제도 및 급여에 관련된 사용자이니, 파견사업주에게 신청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작년임금이 1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80% 미만 근무 시 한 달에 1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출근율이 80%미만으로 15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개월 개근에 대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행 후 육휴진행(1개월) > 다시 육아기 단축근로 진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회 사용시 3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중도에 사용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퇴직 시 연차정산 어느 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등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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