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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신랑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수습기간 연장요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업종은 물류 업종이고, 물류업무와 배송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긴다면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 적격성 평가기간 확대 필요 등으로 인해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수습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정한 기간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 동의하신다면 연장하셔도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요청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수습평가기간을 늘려 적합한 근무자인지 확인이 필요해 늘리는 경우도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고 받아드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요청의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당초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수습기간 연자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