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어디에서 처리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다른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4대보험 및 급여는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구요. 지금 그 직원은 출산휴가중인데, 곧 육아휴직 낼거라네요.
궁금한건, 파견 법인에서는 원 소속 사무소에 복귀후 육아휴직 하라는 입장이고,
원 소속 사무소는 4대보험, 급여 및 제규정등 권한을 법인에 위임 했으니 법인에서 육휴 처리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은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