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동의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년이내에 사업주에 의한 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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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시 쓸수 있는 정형적인 comment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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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취득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며 7개월이상 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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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육아휴직을 몇년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별을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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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시 피보험단위와 유급휴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일요일의 유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개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도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은 하지 않고 쉬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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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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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수 없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등은 자진퇴사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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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종전에 계약한 사람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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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의한 처벌은 체불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계산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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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으로 휴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후적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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