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입니다. 초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평일 오전알바 2명, 오후알바 2명, 주말알바 1명, 수요일에만 상시근무 5명으로 상시근무인력이 수요일 제외 하고 5인미만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말알바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1.5배지급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위의 제가 계산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으로의 분류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전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