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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조용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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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취득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첫근무는 23년10월16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24년2월7일,

계약기간은 24년 1월27일부터고

사대보험 취득날짜는 24년3월27일이에요.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사대보험 날짜를 23년10월16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늘어난 기간만큼 사대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할까요?

참고로 주5일근무, 5인이하 사업장, 연월차 없음, 주말/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 출근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며 7개월이상 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실근무 시작일을 기점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보험료 납부가 수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출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