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가입시 피보험단위와 유급휴일 가능할까요?
현재 월 200씩 급여받으며
주5일 월~금 8시간씩 근무하고
음식점에서 사장님포함 총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평균 8~12시간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일요일 유급휴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건이 기입 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입 되어있지 않아도
5일 근무로 유급휴가가 포함되나요?(5+1)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급휴일 내용이없으면
피보험 단위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만 포함되나요?
3. 공휴일 빨간날 모두 근무하는데
피보험 단위에 포함이 되나요?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