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하였다면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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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요청하는 취하서등의 서류를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계속 밀린다면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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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옮기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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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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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나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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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니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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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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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계획 승인 없이 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휴일근로를 한 것이니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휴일근로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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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는 퇴사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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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이 길 수록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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