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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이상 근속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골학교라고 하여 법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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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6년 1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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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에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명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서명(친필, 날인, 전자서명)한 문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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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4일은 일요일 1.5배 법적으로 정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당일과 추석전인, 추석다음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주1일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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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액이 늘어나기 전에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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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인정,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그만 두기 전에 1개월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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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업주가 며칠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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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도에 각각 채용 시, 같은 업무를 다른 직렬로 (사무관리/연구지원) 뽑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르 관리할 수 있으며 법적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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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회사 부담금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DC 계좌로 납입합니다. 이미 납입한 기간을 제외한 재직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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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명절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이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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