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과는 다른 근무시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전직장을 작년 6월까지 1년간 다니고
이직을 이번 1월 9일에 했습니다 여기는 중견기업의 지역지점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중견기업으로 적혀있습니다
일단 제가 실업급여를 생각하게된 이유는
1. 잡코리아에서 봤던 근로시간와 근로계약서상에 적힌근로시간,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모두 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아침 10- 저녁7시
실제 일하는 시간은 아침 8시15분 - 저녁8시
어떨때는 시간을 넘을때도 있고 안넘을때도 있지만 거의 8시쯤 끝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 1시간을 본인 재량에 의해 쉬라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먹고 일해야하며 그것도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의 압박을 받고 나중에 점심도 못먹고 일했지만 시간내에 끝내지 못했다며 면박을 듣습니다
3.전공이 아닌쪽에 입사를 하게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2주나 됐는데 이것도 모르냐, 7개월 되어도 얘는 못할것같다 등등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듣고있습니다
증거는 출퇴근하면서 여자친구와 전화하는 기록이나
점심시간은 혼자 일을 하게되면서 3일째 못먹고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간이나 사유가 인정 받기 힘들어 보임
현재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던지 빠르게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지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하니 근로를 강요하고 휴게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직장내괴롭힘 등이 인정되어 퇴사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 및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