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식당 면접보고 왔는데 수습기간에는 급여동일이라고
쓰여있었는데 막상 여쭤보니까 하도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건 여쭤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내일 출근하랍니다.
제가 궁금한건 알바몬 공고에 월급이 예를들어 350만원이라고 쓰여있으면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해도 그냥 최저시급을 준다거나 할수는 없을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90프로 라고 들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할 떄 원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확한 임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