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가 2월 18일에 끝나면, 18일 이전에 일용직 지원 (9일~13일쯔음)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이게 출근확정문자를 출근예정일 전날에 받아야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 구조인데, 희망근무일은 18일 이후인데, 일용직 출근확정문자를 18일 이전에 받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계약직/정규직도 최종합격문자 및 입사 안내를 18일 이전에 받았는데, 입사일은 18일 이후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