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채용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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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이직을 경우 가능하고,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통상의 근로자가 이직했을 만한 사정이 있는 사유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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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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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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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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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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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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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재작성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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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통보 후 계약서불응 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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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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