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주지 않아도 되나요?
올해 대학교 입학한 아이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급 7000원, 8000원 주겠다고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최저 임금이 9천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주지 않아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최저임금은 무조건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일을 한다면 최소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저 임금이 9천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소근로자, 미성년 근로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