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부매니저, 정직원 2명에서 저까지 알바 해서 5명이고 지금 근무한 지 4개월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오늘 이번달까지 나와달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해고 통보는 1달 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