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