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단, 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며 최고 세율은 50%입니다.집을 사주는 것도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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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소매 부부가 나누어서 사업자 등록을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실질에 따라 해야하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두 분이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나누시는 경우 소득세에서 유리해집니다.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게됩니다.실제 두 분이 나누어서 사업을 경영한다면 한 분이 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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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임차료 경비처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증을 가지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세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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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양도시 세금문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 자산을 먼저 가결산 하셔야 합니다.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양도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리하신 후에 그 대가를 받고 넘기시는 것입니다. 사업자사이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로 매매하실 수 있으며 권리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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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으로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지출한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식비 등은 비용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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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7월에 그만두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7월까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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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내공업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년 몇번 납부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과세표준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익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납부하며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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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형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가능하며 제조업등 시설 장치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10%를 납부하게 됩니다.소득세는 이익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익이 1200만원 미만은 6%로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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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의 경우에는 먼저 구청에서 영업 허가를 받으십시오.그후에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도 있고 국세청 사이트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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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소득에 관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 누락시에는 과세관청이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있습니다.수입이 작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하셔도 납부 세액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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