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시 1년급여의 3배수로 불입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퇴직시에 퇴직금 한도에 배수가 정해져있습니다.기존에는 3배수까지 허용했으나 현재는 2배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3배수인 기간과 2배수인 기간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이를 초과하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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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금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환급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쉽게 말해서 세무서가 그 금액을 돌려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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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8000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의문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 세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또한 감면 항목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수입금액외에도 다른 항목들을 고려해야 정확한 납부세액을 알 수있습니다.기존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류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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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매입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도 부가세 신고시의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하여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그럼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 증빙으로 반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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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시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근로자로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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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 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라면 1세대에 해당합니다.과거부터 현재까지 누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 그게 실질이라면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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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하시는 경우이므로 폐업을 하고 사모님이 단독으로 하시게 됩니다. 만일 직장을 다니시는 중에도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자로 하시게 됩니다.전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오며 후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유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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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쪽 일들의 특성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통상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3년의 경력을 갖춘다면 기본적인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익힐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차가 있는 것이며 워낙 세금 신고 케이스가 다양하여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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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과 관련되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세금 신고를 계속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휴업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휴업기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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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은 우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후에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연말정산시의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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