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1월 25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의 소득금액은 기존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