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 임원퇴직시 불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시에 정관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불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가요?
일반 직원과는 달리 임원의 경우는 세법상 손금한도가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