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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7

임원퇴직시 1년급여의 3배수로 불입액을 계산하는건가요?

법인사업체 임원퇴직시 불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시에 정관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불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가요?

일반 직원과는 달리 임원의 경우는 세법상 손금한도가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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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시에 정관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불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 입니다. (정관규정 참조필요함)

    단, 임원의 경우는 세법상 손금한도(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가 있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2&docId=364527886&qb=7J6E7JuQ7Ye07KeBIDHrhYTquInsl6wgM+uwsOyImCDrtojsnoXsla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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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원의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시 회사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있으면 그에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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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 또는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규정한도까지는 3배를 초과하여도 손금불산입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을시에는 소급1년간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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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1)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상의 금액으로 하며, 2)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전 1년간 총급여에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2)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별개로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인세에서 규정한 임원퇴직금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금액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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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법인 정관 등에 임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한도로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에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20년 1월 1일부로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축소되었기 떄문에 2020년 이전과 이후에 대한 지급배수 계산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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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퇴직시에 퇴직금 한도에 배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기존에는 3배수까지 허용했으나 현재는 2배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배수인 기간과 2배수인 기간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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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퇴직금은 법인세법에의하여 정관에 퇴직금 명시가 되어있어야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3배수 ,2배수 하시는것은 소득세법상 한도의 이야기로 이는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5배수로 설정하였다고하면 법인세법에서는 5배수가 손금인정이 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한도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되고 그 초과하는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2019년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하고 2020이후 근로분부터는 2배수까지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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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의 퇴직금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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