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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닭297
늠름한닭29720.08.25

누나와 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완전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마땅한 대답을 못 찾겠어서요.

제가 10년 전부터 친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은 누나 명의로 돼 있고요.
저는 이번에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월세를 놓으려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제 앞으로도 집이 한 채 생기면 누나와 저의 명의로 집이 한 채씩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그럼 세금 많이 내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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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나와 질문자님이 동일세대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1세대2주택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세대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구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봐야합니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88조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질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도 친누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형제자매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 2007.04.25)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인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것이므로 추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누나분과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라면 1세대에 해당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 그게 실질이라면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