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구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봐야합니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88조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질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도 친누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형제자매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