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분실했는데 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들은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종이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상대 거래처에 다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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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컨설팅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총수입금액 외에 필요경비를 적용한 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절세라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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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자가 났을때 세금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영업외 이익이 없다면 그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한다면 추후에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기존의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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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세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매출 대비 매입이 많다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소득세 또한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다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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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이며 직장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사업자에서 비용만 발생했다만 납부대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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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추계와 기장에 의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 업종마다 해당 기준금액은 다릅니다.신규사업자라고해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소득세 신고시에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 이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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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상향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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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기환급 신고를 해서 환급 받을수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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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조건과 이경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실제로 오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올해는 우편물 대신 카카오페이지 등을 사용했습니다.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홈택스도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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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사무실 임차료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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