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이며 직장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튼튼****
2020. 08. 12. 15:28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직장 연봉은 세전 3800정도입니다

올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발생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하며

올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세액은 없을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020. 08.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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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발생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에 + 사업소득 0 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8. 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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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명의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2020. 08.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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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합산해도 세금의 변동은 없어서 굳이 신고안해도 됩니다. 다만 비용이 있다면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작아지면서 절세효과가 생기니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0. 08.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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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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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 앞으로 전혀 매출이 없었다고 하시면 내년 1월 25일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한번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하시게될텐데,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라면 귀하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모두 종결이 되는것이므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이 발생하게되신다면, 일단 부가세신고는 무조건 완료하셔야하고

            해당매출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한것으로 세무서에서 관리가 될것이므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안내문이 발송이 될것이고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더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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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에서 비용만 발생했다만 납부대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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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국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만 정산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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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만으로도 납세의무 종결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비용이 있었다면 기장의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8.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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