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 앞으로 전혀 매출이 없었다고 하시면 내년 1월 25일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한번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하시게될텐데,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라면 귀하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모두 종결이 되는것이므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이 발생하게되신다면, 일단 부가세신고는 무조건 완료하셔야하고
해당매출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한것으로 세무서에서 관리가 될것이므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안내문이 발송이 될것이고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더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