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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회사가 적자가 났을때 세금처리 방법.

말 그대로 회사 수입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회사 운영시 적자가 났을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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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자가 났을 시, 결산후 당기순손실로 인해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납부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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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손실(결손)이 났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추후에 이월결손급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 소급공제도 가능하니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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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마이너스(-)일 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해야 합니다. 결손금을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또는 그 이후에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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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결손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미래의 소득금액을 차감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월된 결손금에 의해 미래에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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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영업외 이익이 없다면 그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한다면 추후에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기존의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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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세금을 처리해야되는 건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더욱 상세해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만큼 환급이 가능하실 것이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적자라면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차후 소득이 발생하셨을 경우 약 10년 동안 해당 결손금만큼을 차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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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보다 쓰이는 경비가 많아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해 타소득이익과 상계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켜 다음해에 발생되는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액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결손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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