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됩니다.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에 해당된다면 양도세는 관련이 없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시가 5,400만원 가정하면 증여세는 약 40만원, 취득세는 약 2백만원 예상이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부동산 등기 업무는 법무사님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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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상속하신다고 하는데 상속료가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아버의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하며, 각족 공제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일반적인 공제로는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상속세의 2025년 현행 기본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로,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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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계속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여부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7,500만원 이상시 복식부기에 해당 된다면,2025년 귀속 복식부기 여부는 2024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2024년 총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2024년에 개업하셨더라도 연환산은 하지 않습니다.)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026년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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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상속인의 법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현재 아주버님의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어머님이 됩니다.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아주버님의 재산 규모, 향후 2차 상속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상속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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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연말정산 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시 시험관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시험관 비용 등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항목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일반 의료비는 15% 세액공제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 실제 부담분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는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병원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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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괴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현재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까지 비과세 되며,이후 성인이 되면 추가 3천만원 증여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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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 카드 사용 경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공동사업자로 나중에 소득을 정산한다면, 말씀주신것 처럼 별도로 결제한 건이라면 공동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무방합니다.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동되어 조회됩니다.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영수증, 카드내역)을 넘겨 부가세, 종소세 신고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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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가족간 거래 및 증여 관련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자녀 2분에게 각각 증여 후 오빠의 지분을 대가를 주고 이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취득세의 경우도 오빠가 증여로 취득할 때 한번, 오빠지분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한번 납부하게 되면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어머니에게 50%지분은 양도, 50%지분은 증여로 취득하시고,오빠에게 어머니가 현금 증여 하시는 것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 안하는 방법입니다.증여와 양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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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현금이체 관련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생활비로 이체된 돈이 실제로는 아내 명의의 예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면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소득과 소비금액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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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건물 : 어머니 단독명의토지 : 어머니, 자녀 공동명의인 경우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단독 사업자 등록하시고,토지는 공동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셔서 토지 임대료를 주고 받으시고,상가임대료는 건물 어머니 단독 사업장에서 전부 받으시면 됩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의 사항처럼 각각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대료를 주고 받으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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