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이체된 돈이 실제로는 아내 명의의 예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면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소득과 소비금액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