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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나비30
그윽한나비30

아내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현금이체 관련

국민연금을 매월 백몇십만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아내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이체된 돈이 실제로는 아내 명의의 예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면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소득과 소비금액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공유하는 생활비는 보통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