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현금이체 관련
국민연금을 매월 백몇십만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아내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이체된 돈이 실제로는 아내 명의의 예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면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소득과 소비금액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