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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이거 계산 맞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프리랜서 원친징수세율은 3% (지방세 0.3%) 입니다.사업소득 53,080원의 원천징수세액은원천세 : 53,080원 X 3% = 1,592원 -> 1,590원 (원단위 절사)원천지방세 : 1,590원 X 10% = 159원 -> 150원 (원단위 절사)따라서 총 원천세(지방세 포함) 납부세액은 1,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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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령은 가능하며,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따로 모아두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일,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두셔여 하며,부가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셔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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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알바를 하신 두 곳 중 한 곳은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다른 한 곳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신것 같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 하며,2026년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내년 5월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때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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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 등록주소 아닌부모님집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작곡과 같이 집에서 가능한 업종이라면,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부모님댁 지방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을 경기도 집에서 영위하지만 부모님댁 지방 주소로 사업자등록 하여 지역과 관련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추후 적발시 추징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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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체크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간소화자료 체크월은 실제로 각 직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월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즉 , 공백기가 있었던 8~10월 체크하지않고, 1~7월,11월~12월 해당 분만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월 중 일부만 근무해도, 그 달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월은 체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8월 5일에 퇴사하셨다면 8월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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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대리인은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세무사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이외에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장부작성,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금 및 회계 관련 신고를 대행합니다.세무대리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세무대리업무 중에 하나로 기장대리업무가 있습니다.기장대리업무 범위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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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관련 업무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세무회계 업무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회계팀이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중소법인,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전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전문적 지식 없이 법인의 세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며, 실무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회사에 전문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가능한 전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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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취소일과 입금일이 상이할때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결제 시점 (10/31)(차) 비용 xxx (대) 미지급금 xxx결제 대금 인출 시(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결제 취소분 입금시 (11/2)(차) 보통예금 xxx (대) 비용 xxx만약 법인 카드가 체크카드 인 경우에는결제 시점 (10/31)(차) 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결제 취소분 입금시 (11/2)(차) 보통예금 xxx (대) 비용 xxx즉, 10/31 결제분 취소에 대한 영수증은 10/31자로 나오더라도, 실제 11/2에 환불(입금)된 사실을 증빙하여 11/2 입금일에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은 카드 취소 영수증으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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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환급 임댜차계약서상 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인정되며,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월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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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는양도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질문내용1. 다주택자(모두 비조정대상지역) -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보유한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2. 다주택자(1채 조정, 1채 비조정)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3. 다주택자(1채조정, 1채 비조정) - 조정대상지역을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됩니다.4.다주택차(2채조정, 1채 비조정)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였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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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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