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세무서에 등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