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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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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사유가 해고일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각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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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2024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이후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위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위 15일 중 9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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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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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기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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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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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입니나 계약서내용잘읽어봐주세요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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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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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월급 인상 소급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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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계산기간과 정기지급일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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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미만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직 전환된 이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일용직 입사일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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