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번에 새로가는 회사 급여제도가 매월 말일이면

예를들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일한 거를 7월31일에 지급 받는 건가요?

매월 말일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말일인지 익월 말일인지 구첵적인 임금 산정 기간 및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과 정기지급일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7월 급여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7월 31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지급일을 익월 몇일(예를 들어 5일)로 설정합니다.

    임금지급일이 말일이 회사는 대부분 당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합니다.

    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정산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위 처럼 7월 급여를 7월 31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회사마다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지급일이 매월 말일일 때 지급대상기간은 말씀하신대로 월 1일부터 말일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상 이는 당월 근무에 대한 임금인지 여부도 별도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 일자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말일 지급하는 것은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