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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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였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실제 근무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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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한 직무변경 제안을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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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 등 관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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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72+32×0.5+18×0.5+8)÷7×365÷12=4,573,68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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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 연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고용자란에 메니저가 사장 사인을 대신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메니저가 사장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리인(메니저)이 본인(사장)의 허락을 받고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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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42시간 근로하고, 1일 2시간 야간근로할 경우 아래와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42+2×0.5+12×0.5+8)÷7×365÷12=2,487,44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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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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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사시 약속했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월급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에 대해 명확히 약속하였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인상시켜 주겠다고 말했다면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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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장이 이미 해고통보서에 서명하라고 할 정도이면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사장도 그만두기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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