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또는 약정에 따라 "액수를 특정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월급을 29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확정 약정이 있는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매월 320만원 - 290만원 = 30만원씩 임금체불을 한 것이므로 5개월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실제 올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임금채권 자체가 법이나 약정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임금채권 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