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총 42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65일/12개월/7일)
그리고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1주 4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임금은 1) + 2)한 금액이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2) 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 5인 미만 사업장 : 1주 2시간 x 4.345주 x 10,03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1주 2시간 x 4.345주 x 10,030원 x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