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제가 거부당한 거죠.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는 아니죠? 대략 상반기 하반기 각각 6개월 정도져. 총1년 정도. 물론 소득이 제가 상승되서 그것때문에 거부당했지만.